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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가구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저금리 특례대출 혜택 확인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과 소득별 금리,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 및 대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에 그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를 대상을 하는 간접 지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출산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출산가구 금융 지원 강화 :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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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함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 변경된 조건 정리 :
-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완화
- 기존의 주택가격 요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 기존의 대출한도 4억에서 5억원 으로 상향조정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 |
8.5천 이하 | 8.5천~1.3억 | ||||
1.3억 이하 | 5.06억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
5억 | 1.6 ~ 2.7 | 2.7 ~ 3.3 |
*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최대 15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함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
🔹 추진일정 : 2024년 1월 예정
🔹 변경된 조건 정리 :
-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완화
- 기존의 주택가격 요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 기존의 대출한도 4억에서 5억원 으로 상향조정
소득 | 자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소득별 금리(%) | |
8.5천 이하 | 8.5천~1.3억 | ||||
1.3억 이하 | 5.06억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
5억 | 1.6 ~ 2.7 | 2.7 ~ 3.3 |
*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최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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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 불안성 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특례 구입자금을 도입하면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맞벌이 출산가구는 또는 유주택자는 관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 규제에 따른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저금리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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